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초진료 높은 일본…진료의뢰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본이 높은 초진료와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 소아 가산은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고 있다.또 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종별에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비율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초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를 월등히 높게 산정하고 있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돼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돼 있다.특히 가산 수가와 관련해 상당히 방대한 체제가 마련돼 있는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중 일반병동 입원기본료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만, 입원기간 30일 이내까지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5000~7000엔의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도 있다. 환자의 증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유지기)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 역시 작동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재택의료에 대한 내용도 있다. 현재 일본은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리하고 있다.이를 제공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수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지는 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담겨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1-17 11:42:03병·의원

수술 기피하는 정형외과 후배들…원인·해결책 명확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최근 대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설문의 주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가"였다. 설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어갈 젊은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수술은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최소 1~2년간의 전임의(fellowship 펠로우쉽)과정을 수련하며 경험 많은 선생님의 지도 감독 아래 수술집도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도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해 낼 수 있는 집도의가 될 수 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전공의들의 약 12%는 아예 수술과 관련된 일들을 할 생각이 없고, 63%는 응급을 필요로 하는 세부 전공을 택하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학회에서 조사한 전임의 지원자 수의 대폭 감소가 이를 확증하고 있다. 이는 미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수의 감소를 보여주며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술로써 골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의 짜릿함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매우 후배 제자들의 생각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들의 판단이 십분 이해가 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번 칼럼에서 필자가 기술한 대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술 수가(경제 상황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1/5수준), 그리고 의료 사고시 형사 처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해도 사고 시 업무 상 과실치상 이나 과실 치사범으로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및 형사 처벌이 되는 몇 안되는 나라다. 의료 분쟁 시 수술비에 비해 과도한 민사 소송 보상액을 개인 의사가 떠 앉아야 하는 구조 역시 그렇다. 의료 분쟁 보상액은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나 손상에 비례해야 하지만 지불한 치료비에도 비례해야 한다. 반면 영국의 국가 의료 보험에는 의료 사고 시 보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매우 낮다. 공적 보험으로 저렴한 치료를 받았으니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보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이다.전공의들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 수술의 고된 노동 강도를 차치하고도, 퇴근 후 병원에서 전화라도 한통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외과의사다. 즉 수술이 끝나도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책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또 숙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치료의 대부분은 많은 보상을 떠나서 숙달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다. 힘들고 오래 배워야하는 것에 더 작은 보상이 있다면 누가 하겠는가? 특히 정형외과의 수술비는 시간당 수익이 외과의 40~80% 정도로 매우 낮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더욱 억울하다. 응급 수술을 요하는 외상이나 질환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가도 낮을 뿐 아니라 대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을 포기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수술실 CCTV법 역시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건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또한 3차 상대 가치 개편에 반영도 돼있다(내과계 입원 가산료 폐지와 영상 및 검체 검사비용의 일부를 수술 등의 행위료로 전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여러 차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의견 개진한 바와 같이 이정도 정책으로 수술 기피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 가치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의 취득 후 원하는 업무 형태 설문 결과
2023-08-07 05:00:00오피니언

정형외과 의사들은 왜 수술실을 떠나는가?

메디칼타임즈=한승범 위원장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우리나라 정형외과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외과 전공 기피 및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 대하여- 종종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유 받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지” 물어본다. 이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답해주는 비용은 입원비와 재료비 약재비 등을 포함한 총수가 중 본인 부담금을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술비의 진실은 어떠하며 외국의 경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진료 과정 중에 사용된 필수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 별도로 보상되는 치료 재료는 고시로 지정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거즈 등은 별도 보상 되지 않으나 인공 관절물은 별도 보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 방식에서는 의사 업무량이 약 25%를 차지하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70%, 의료사고비용이 5%(의사외의 인건비, 치료재료 등의 직접 비용과 위험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를 차지한다. 미국의 상대 가치 제도는 의료행위 비용 (physician work)가 50.866%, 재료비(practice expense)가 44.839%,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비용(professional liability)가 4.298%로 구성되어(AMA, 2017) 있으며 의료행위의 구성요소는 시간, 의사의 능력, 노력, 판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해 평균 9,022 달러(미국)이며(수술료만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60만원을 넘기지 못하며 그것도 필수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5,918 달러, 캐나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983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162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7,406 달러이고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하여 평균 9,222 달러,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4,608 달러, 캐나다가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9,910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2,424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이며 14,946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정형외과의 대표적인 수술 중의 하나인 관절경 검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 급 기준으로 130,834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980,320원(USD$732.95), 일본의 경우는 1,667,237(JPY¥170,300), 호주의 경우 372,896원(AUD $300)이다. 손과 발 부위에 발생한 골수염 치료를 위한 수술인 소파술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급 기준으로 256,420원 미국은 880,824원(USD$658.56) 일본은 351,461원(JPY¥35,900)로 책정돼 있다.또다른 예로 감염이나 심한 외상 또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58,870원으로 책정돼 있고 미국의 경우는 1,236,756(USD$ 924.68), 일본의 경우는 2,380,928원(JPY¥234,200)으로 책정돼 있다.대표적인 수술만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수가 책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술 이외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수가 특히 수술등의 행위료에 대한 저수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제도에 묶여 있어 현재 진행중인 약간의 인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경제 형편이 비슷한 국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술료는 외과 분야 전공의의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중 외과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져서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으로 수술을 하러 가거나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7-10 05:00:00오피니언

중환자 퇴원하면 끝난다? "재활없이 일상 복귀도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많은 중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일상 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대한중환자재활학회가 중환자재활 수가 개발을 위해 팔을 걷었다. 현재 중환자의 치료 목표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퇴원 후 직장 등 일상 생활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학회는 중환자재활이 중환자실 재원일수와 병원 입원 일수를 감소시키고, 중환자실 장기 재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섬망을 감소시키는 등 선행 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재활 수가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11일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최근 상당수의 중환자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신체, 인지, 정서장애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학계는 이를 중환자실치료후증후군(Post-intensive care syndrome, PICS)으로 정의한 바 있다.중환자실치료후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들은 팔다리 근육쇠약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기억력 감퇴로 인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하게 되며, 우울증이나 외상후증후군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 '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발을 발표한 원유희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2019년 국내 6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한 기관이 33.3%, 4명 이상 기관이 66.7%로 나타났다"며 "재활 담당 간호사 수를 보면 0.5명 이하가 83.3%, 1명인 곳이 1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현황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중환자 재활 담당 재활치료사 수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된다"며 "중증도가 높은 장애가 있더라도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한 중추신경계 상병이 아닌 경우 단순 물리치료만 처방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현대 의학에서 조기 가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에서의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합병증 발생 감소 및 신체 기능 호전에 효과적"이라며 "이에 국내 중환자에서도 재활치료의 요구 및 시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에선 의료보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중추신경계 외 질환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가 문제로 재활 치료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직업활동 등 일상 생활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 중환자실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데서 더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원유희 교수는 "기형적인 중환자실 재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 수가 외에 중환자 재활에 필요한 평가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환자 재활이 단기 및 장기 사망과는 관련이 없지만 메타분석 결과 중환자실 퇴실 시 근력이 향상되고 보조 없이 보행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ICU 재활을 통해 섬망도 개선됐다"며 "매일 진정제를 중단하는 프로토콜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의 조기 개입은 일반적인 재활치료군 대비 섬망 지속시간을 50% 감소시킨다"고 말했다.재활치료를 한 경우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 11개의 무작위 임상 중 3개 연구에서 기계적 환기 지속 기간이 1.7~5.8일로 현저히 감소하고, 퇴원 후 6개월 생존 및 삶의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중환자재활을 시행하는 선진국은 중환자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토콜 아래 재활전담인력들이 환자의 이상반응을 잘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즉 일반재활에 비해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원 교수는 "치료 대상, 치료 장소, 시행 인력 측면에서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며 "먼저 치료 대상은 진단명이 아닌, 중환자실 입실 이후 시간과 기계환기 여부를 기준으로 해 급성기 중증질환의 치료 과정 중 근력, 호흡기능 감소 등 신체 저하 발생 예측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치료 장소는 중환자실 치료 후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중환자실, 병실, 재활치료실로 연계해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인력은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고 위험도와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중환자의학전문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환자 선별, 지속적인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호사 1인, 조기재활을 시행할 물리치료사 1인이 인력으로 필수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2 05:20:00학술

이상한 의료보험 급여 수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부의장(신경외과 전문의) 요즈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멀다고 하며 치솟는 물가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코로나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느슨해진 방역 심리가 생활 전반에 걸친 조기 일상 복귀 욕구를 자극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하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급증 중인 물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미국이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곧바로 제품 가격,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시기에도 유난히 의료보험 급여 수가는 건정심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며 인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의료 기관의 기대와는 무관한 인상률로 어려워진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에 더해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은 의료를 한계로 내몰고 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기관은 어떻게 물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해야 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 없이도 국민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의료 기관에 어떤 새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료체계를 지탱한 축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과 혼란을 유발할 위기가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료 국가재정 분담금 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빌미로 의료 기관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상황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의 효과가 의료 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수도권의 의료 집중, 상급-대형병원 위주의 의료보험 수가 집중, 응급 및 중환자 관리의 허점,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적자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따른 과잉 진료 증가, 지방 의료의 몰락, 일차 의료의 기능 상실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최근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간호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인 배후에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해결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큰 불행을 맞을 것이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22-08-22 11:35:39오피니언

디지털치료기기 30조원 시장 잡아라…관건은 '인허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를 기점으로 디지털의료의 가능성이 각광받으면서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이미 허가받은 제품이 나온 미국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약 30조원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사진한국바이오협회는 30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현황과 가능성을 분석했다.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헬스는 스마트폰, 모바일 에플리케이션, 웨어러블 장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이로 인해 과거에는 건강이나 건강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디지털헬스의 개념에서 일정부분 규제감독과 규제승인이 구분되는 디지털의료 그리고 최근에 임상증거와 위험, 효능 등의 평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디지털 치료기기(DTx)까지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차이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사용 증가와 건강관리 앱과의 결합, 건강관리 비용 필요성 증가, 연속적인 건강관리의 상당한 이점, 만성질환 발병 증가가 글로벌 디지털 치료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분석이다.특히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규제 승인이 완화되면서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2020년 35억3729만달러(약 4조5938억원)에서 2030년까지 235억6938만달러(약 3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20.6%의 연평균 성장률이다.또 북미지역은 보험급여와 디지털 치료기기의 빠른 도입으로 특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미국 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수익은 2020년 9887만달러에서 2025년 8억178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52.6%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시판되거나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는 다양하지만, 신약개발을 통해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행동 중재를 통한 치료 효과가 큰 분야를 표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대표적인 항목이 만성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2형당뇨 ▲조현병 ▲COPD 및 천식 ▲약물중독 ▲PTSD 및 공황장애 등 8개 제품으로 이 중 구체적으로 치료 목적을 명시해 허가된 제품은 총 4개다.국내는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으며 개발 착수 또는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이다.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예상 수익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라이프시맨틱스, 웰트, 에임메드, 뉴냅스, 하이 등 5개 기업이 10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제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규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며 보험적용 범위 및 본인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실제 코로나로 FDA는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의 조건부 승인을 허용하는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한 상태.즉,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이 현재 디지털 시장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국내의 경우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연구개발비 지원(43.2%)과 인허가 안내 및 규제 간소화(24.3%)에 대한 지원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70.3%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바이오협회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후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가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디.이어 협회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신약개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6-30 11:46:41제약·바이오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천정부지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과 전세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8.4 부동산대책’이 난관에 부딪혔다. 정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당사자인 재건축단지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에서조차, 염원이던 용적률 상향까지 해준다는데도 왜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한마디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만큼 공공주택을 넣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초과이익환수제도 여전하다. 게다가 인구 과밀로 교통 체증이 심해질 수 있는 등 반대이유는 숱하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다 '공공(公共)'이라는 틀 속에 우겨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전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재건축단지 주민들의 반발에도 여당 당국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이제 주택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양보할 수 없다는 ‘공공재’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지식백과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공공재(public goods, 公共財)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공공재의 예로서는 국방·치안·소방·도로·공원 등이 거론된다. 공공재의 특징으로 무대가성·비배제성(보편성)·비경합성(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못한다)을 들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유재산이 금지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왜 주택이 공공재인지 이해가 안된다. 가장 큰 특징인 무대가성(無代價性)의 경우, 국민들이 공공재를 향유하기 위해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조세 등으로 간접 지불된다), 개인이 부담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택이 공공재라면 집을 살 때 지불한 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전월세 비용은? 비경합성도 마찬가지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강남아파트의 경우 수요는 폭발적이지만 공급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도리어 경합성(競合性)이 아주 큰 재화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눈치 챘겠지만 필자는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즉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 자꾸 고장 난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의료는 공공재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린지 말이다. 공공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 의료 역시 공공재로 보기 힘들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비배제성(보편성)이 일정 부분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또한 존재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르므로 소득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의료를 경제학적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공공재⦁사유재(私有財) 개념과 관점은 좀 다르지만, ‘필수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알다시피 필수재(necessary, 必須材)는 가격변화로 수요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재화다. 즉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둔감한(비탄력적인) 재화를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필수재는 쌀, 석유, 전기 등이 있다. 물론 필수재도 국민 생활에 직결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수재가 공공재로 되려면 그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쌀이 공공재가 되려면 국유지에서 공공 근로를 통해 쌀이 생산되든지 아니면 사유지에서 생산된 쌀을 국가가 전량 수매하여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교조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필수재가 공공재로 되는 경우는 없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필수재이긴 하지만, 공공재의 특징(무대가성,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공공재로 불려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조세와 지자체예산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도 대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므로 공공재로 보기 어렵다.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국영의료기관을 통해 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식 NHS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준공공재'로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20년 전 처음 의원을 개원할 당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오는데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잠시나마 즐거웠던 적이 있었다. ‘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고 또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세금이라도 면제해주는구나’ 하고. 그러나 이듬해 나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세금 매기는 공공재 봤나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 본다.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여 살고 있는데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뜯어 가는지 말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팔기 전에는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온 것이 ‘세금의 역설(逆說)’이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주택이 공공재라면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소유하고 있을 뿐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재라고 하면서 재산의 구입·사용·처분 등을 제한한다면, 당연히 과세(課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를 공공재로 보려면 먼저 의대 교육 및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해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들을 국가가 설립 운영하면서(기존의 의료기관들은 시가로 인수하고) 종사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한다. 요컨대 의료를 공공재로 부르려면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직업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최근 Covid-19 방역사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공공의료(公共醫療) 또한 마찬가지다(공공의료라는 단어가 타당한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자). 민간의료만으로 부족한 경우, 예컨대 방역이나 중증외상, 분만 등에 있어 공공성을 도입하고 싶다면 정부는 공공재라는 정의에 맞는 투자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공재’로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NHS처럼 조세를 통해 국가적 의료 인프라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만약 정부가 중증외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각 지역별 국영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의료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무료로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생색내기 지원금이나 규제 압박으로 적자 덩어리인 외상센터를 민간병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게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졸업생들을 억지로 의무복무하게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욱 멀어지게 된다. 한 마디로 ‘공공(公共)’이라는 단어는 뭔가 정의롭고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이든 병의원이든, 국민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라고 부르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외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인의 지식이나 기술 등 무형적 자산 또한 공공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함부로 다루다가 파국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허울 좋은 공공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에 있어 공공성을 높이고 싶다면 의사들의 동의를 얻어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08-10 11:45:46오피니언

을지대병원 홍인표 교수, 심사평가원 감사패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홍인표 교수. 을지대병원은 9일 성형외과 홍인표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9주년을 맞아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으로 24년 간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인표 교수는 지난 1995년 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의 재직 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료보험 수가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에 성형외과 보험실무위원으로 참여, 단장 및 보험위원장을 거치며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심평원 비상근 중앙심사위원으로서 관련 심사업무를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심사위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홍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인표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오랜 기간 이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19-07-09 15:42:37병·의원

체외진단기업 엔젠바이오, VC 120억 투자 유치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기업 엔젠바이오(대표이사 최대출)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전성 유방암 및 난소암 시약패널 인증과 품목허가를 통한 국내시장 선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젠바이오는 국내 벤처펀드 등을 대상으로 총 120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했다. 2017년 한국투자파트너스 이후 두 번째 기관투자 유치이며 이번에는 UTC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다. 2015년 설립된 엔젠바이오는 암 동반 진단 관련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KT 사내 벤처로 출발한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문 스타트업. 2016년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엔젠바이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관련 시약 패널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GMP 인증을 획득했고 2017년 식약처로부터 유전성 유방암·난소암 NGS 시약 패널 3등급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NGS 기술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얻는 방법(Massive parallel sequencing)으로 하나의 유전체를 작게 잘라 많은 조각으로 만든 뒤 각 조각의 염기서열을 읽은 데이터를 생성해 이를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엔젠바이오 NGS 시약 패널은 의료보험 수가적용에 힘입어 유방암 난소암 고형암 혈액암을 비롯해 희귀질환 시약패널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엔젠바이오는 또한 축적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상용화 경험을 통해 유전자 검사에서부터 질병정보, 데이터 품질정보, 누적된 변이 정보를 보관·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정밀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유전 변이에 따른 위험도와 예후 예측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정밀의료플랫폼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이미 유럽 내 판매인증(CE-IVD)을 취득했고 NGS 전문 글로벌 유통기업과 정밀의료분석 SW 공동개발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에 나선 벤처캐피탈들은 동반진단시장 확대 움직임에 앞서 자체 기술력을 갖춘 엔젠바이오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인력 대부분이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유전체 분석 전문가로 구성돼 안정된 기술력을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고품질 서비스 개발,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정밀의료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0:13:32의료기기·AI

방사선사 거리로 "상복부초음파 고시안 재검토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방사선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해당 고시안을 재검토를 주장하며 '방사선사 배제 의료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뺐지 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영역 보장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협회는 500명이 참여할 것이라며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1500여명의 방사선사와 예비 방사선사가 집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의 전제는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이 소식을 접한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고시안에 반대하며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집회를 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서정현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자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했는데 반대가 9056건, 찬성 20건으로 99% 이상이 고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고시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방사선사협회는 1984년부터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해 34년간 학술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부터 의료 관련 학과 중 유일하게 초음파 전공과목을 개설했다. 그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시안은 4만500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총연합회장이 방사선사협회 지지 성명서를 읽고 있다. 방사선사협회 궐기대회를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은 "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방사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 일정대로라면 고시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선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완희 회장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직접 하고 의사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는 소노그래퍼 제도가 없지만 의료기사법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의 업무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다. 우 회장은 "의료기사법에 나와 있는 취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검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기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고시안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26일부터 세종시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며 "4월 고시가 강행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6일쯤 세종시에서 2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3-26 06:00:52병·의원

|기고|의사들이 알아야 할 문재인케어의 진실은

메디칼타임즈=김재연 기자 문재인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은 필수 의료인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적은 비용의 의료 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병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높은 의료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가능 하려면 진찰료 등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보험 수가부터 최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62조5000억 원 중 국고 지원은 GDP(국내총생산)의 4%다. 이는 OECD 평균 6.6%에 못 미치며, OECD 35개 국가 중 멕시코와 라트비아 다음으로 적다.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이면에는 적은 정부 국고지원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의사의 희생이 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려고 하니 저수가는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저비용으로 의료인의 노동 착취를 강요해온 것도 모자라 그나마 근근이 비급여로 버텨온 의료기관 조차 저수가 개선 없이는 파산 할 수밖에 없게됐다. 그동안 의료보험수가 결정은 관행적으로 인건비와 장비가격만 따진 비용만을 의료비의 원가 산정기준으로 계산하고 의료인의 의료 행위 전문적 가치는 아예 없다. 그것도 모자라 원가 보전에도 턱 없이 부족한 저수가로 지탱해 온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 비급여의 예비 급여화 목적은 비급여의 가격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해왔듯이 관행수가의 최대금액과 최저금액을 내세워 원가 이하로 인하하게 되면 예비급여라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정부 부담은 적은 비용으로 생색내기 용으로 전락할 것이다. 비급여 중 예비급여 전환 대상 3800개중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 3000개를 제외하면 800여개의 의료 행위 중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 이전 등재 비급여는 410개, 도입 후 등재 비급여는 75개, 기준초과 비급여는 315개다.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는 예비급여 시행 후 기술평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는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재평가하면서 예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면 비급여 퇴출 등의 통제가 더욱 쉬워 지게 된다.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비급여 의료 행위의 기준을 초과 하는 비급여 315개 등 예비급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세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실시간 통제가 불가피해진다.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면 의학계와 심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해 그 기준을 공표하고 일정기간 이후부터 심사를 적용하여 급여화 전환에 따라 진료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선정,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급여는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90% 존재한다. 만약 예비급여 A항목의 급여기준이 3회라면 이후 4회, 5회는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률로 전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4회 이상의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복지부가 의학계와 협의해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이때 협의를 통해 3회 기준이 적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4회로 올리게 되지만 악의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재인케어 발표에서 기존의 진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행위에 대한 심사에서 기관별 총량심사로 전환 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기관별 청구액이 비슷한 의료기관의 청구액과 큰 차이가 나면 징벌적으로 청구액을 대량 삭감해 의료 기관들이 스스로 청구액을 조절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총액계약제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이미 기관별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끝으로 문재인케어의 최대 문제점은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보험비용을 부담할 경제활동 연령층 감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게 될 의료비용 재정이 2022년 이전에 조기에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인구의 14%인 노인들에 사용되는 전체 진료비는 40%에 육박한다. 실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조7847억원(31.6%)에서 2011년 14조8384억원(3.2%), 2012년 16조382억원(33.3%), 2013년 17조5283억원, 2014년 19조3551억 원(35.5%), 2015년 21조 3615억 원(36.8%)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했고 2020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5.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진료비 부담이 큰 노년층은 늘어난 부담과 의료비용 감소로 증가하게 될 의료기관 이용률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건보 재정 또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7-10-30 12:00:57병·의원

|기고|미사여구로 포장만 하는 정부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 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역할 정립 실효성을 위해 보상 방안에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지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의료 보험 수가의 '적정화'라는 말은 원가 보전만 의미 하는지 원가 이상을 의미 하는지 애매하기 만한 표현이다. 지난번 문재인 케어 발표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의료계에 대한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니길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부터 시작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투쟁의지 조차 없는 대한의사협회만 설득하면 해결된다는 행보를 취하면서 오히려 의료계의 불신만 가중 시켜 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통한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원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으로 자신했지만 최근 결정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4%에 불과하다. 정부를 불신하기에 충분한 보험료 인상률이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조차 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7조3049억5800만원이다. 올해 6조8763억7700만원보다 6.2%(4285억8100만원) 늘었지만 애초 복지부가 예산 당국에 요청한 액수보다는 적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알면서도 이런 규정을 이번에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 이었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53조9003억원에 그쳤다. 14조7369억원은 지금까지도 지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자제하되 국고지원액을 증액하고 21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금조차 주지 않는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민은 보장성 강화라는 말과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인하의 이면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원론적으로 본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군복무 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탈원전 ▲권력기관 개혁 등은 지금 당장 여론의 관심을 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어 여론이 돌아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장성 확대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방안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은 향후 엄청난 세금 인상과 국민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의 저수가를 비급여로 지탱해온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비급여까지 관행 수가보다 낮은 저수가로 통제하고있다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 수가의 정상화 요구조차 외면하고, 본인부담금 감소로 발생할 의료이용률 증가분의 재정 추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다. 종별 구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집중할 경우 진료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를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면 재원마련에 대해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원가이하 수가도 현실화 해야 문재인 케어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공표하고 문재인 케어이전에 수가 현실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신뢰관계가 회복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는 여전히 미사여구로 포장돼 있어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7-09-01 12:00:35병·의원

|기고|최저 임금인상, 의료계는 희망이 있는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보다 16.4% 오른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다.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공익위원 9명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 위원이 위원회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입맛대로 결정하는 구조, 즉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권한을 가진 구조인 것이다. 근로자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 45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주는 수가로 경영해야 한다. 매년 수가는 2~3%만 올리고 최저 임금은 매년 16.4%씩 올리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주 6일 하는 의료기관은 고졸 초임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최저 기본급 157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 특히 직격탄은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맞게 됐다. 입원환자 대비 산모와 신생아 관리 인력이 타과의 입원환자 관리 인력 보다 적어도 3배 이상 필요하다. "지금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을 접지 않을수 없다. 해답이 있으면 누가 대답 좀 해달라"고 동료들이 아우성 이다. 의사들은 날이 갈수록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상위 10% 와 나머지 90%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 중소기업, 어린이집, 요양원, 편의점, 경비원 등 동네 상권은 인력을 감축하고 가족 경영이 늘 것이다. 중소 자영업체에 취직한 사람 또한 해고가 불가피하니 실업대란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법이 아니라 가계 최저 소득제가 바람직한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 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계 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원 정도(4인 가구는 300만~350만원 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원가 이하가 수십 년 지속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보험환자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의료보험 수가 산정방식에서 임금 인상 인상분이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 되는 수가 산정 구조조차 없다. 직원의 임금 인상에도 수가에 반영이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은 최소 인력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환자 안전이 위협 받게 되어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수입은 연간 수가인상 분 1~2%로 정해져 있는데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 의료 소모품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출만 대폭 늘어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불가피 하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부 당국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07-18 12:00:57병·의원

"저수가가 건강보험 발전 큰 힘, 중수가로 나아가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부담, 중수가, 고급여의 대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저 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0일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건보공단-심평원 공동 국제심포지엄 '건강보험 글로벌 리더의 길' 주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문옥륜 전 원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그동안의 성과로 일관되게 추진된 의료보험 저수가정책을 꼽았다. 의료보험 실시이래로 의료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기도 했지만, 저 수가정책으로 정부측 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확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문 전 원장은 "의료보험 수가는 당초 관행수가의 42%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거의 매년 상향 조정돼 현재는 약 70~80% 수준이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 수가정책은 정부측 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확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원장은 저 수가정책으로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저 수가정책의 부작용 항목은 수가인상 투쟁과 비급여 항목의 개발이다. 문 전 원장은 "의료보험 실시이래로 의료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저 수가정책으로 보건의료계의 에너지를 의료보험 제도 발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가인상 투쟁과 비급여 항목 개발에 열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 전 원장은 그동안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에서 '주부담, 중수가, 고급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원구조 다양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발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전 원장은 "건강보험 수익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담배세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 주류세 등 추가적인 재원발굴이 시급하고, 지출 측면에서도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의 대앙으로 나아가도록 하자"며 "첨단의술과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해주면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라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2017-06-20 12:00:57정책

환자-의사 불신 조장에 뿔난 의사들 "적극 막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의사단체들의 적극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의료 현실과 다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기사를 발견했을 때 기존 단순 비판을 넘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단은 최근 경제전문 일간지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해당 일간지는 '평균 연봉 1.6억, 의사 급여 오를수록 뛰는 비급여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의사 평균 연봉은 1억6000만원 수준의 고액 연봉이며 비급여 비용 증가 때문에 연봉이 높은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협자문위원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홍 위원은 "의료비 대비 의료 질의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저수가 구조에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비급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저수가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비판에 근거를 더했다. 김 위원은 "이비인후과 의사로 편도선 전신마취 수술 진행 시 의료보험 수가는 한 부위 수술 시 7만원, 양쪽을 시술하면 10만 5000원"이라며 "이 비용만으로 한 시간의 수술시간, 수술 후 합병증 등의 위험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소수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 자료로 다수의 의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해석은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한 일간지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잡범(?) 취급을 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오는 19일 언론중재위 중재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이 일간지는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공분했다. 경기도 M산부인과 원장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의미는 항상 상대적"이라며 "항상 비용을 생각하고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검사비를 말하고, 필수 항목을 구분해서 설명한 후 검사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한 줄의 악성 SNS나 기사 한 건"이라며 "전체 산부인과를 매도하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더 큰 불안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분열 중인 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게 만들기도 했다. 양 의사회는 일간지 측에 항의 공문을 동시에 보낸 후 언론중재위를 찾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기사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파손하고 전체 산부인과 의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한 기사에 경악했다"며 "명예훼손 및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 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실과 차이가 있는 언론 보도는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13 05:00:53병·의원
  • 1
  • 2
  • 3
  • 4
  • 5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